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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06 2019나2229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고 한다).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6. 5. 18.부터 2016. 11. 16.까지 D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2. 28. E로부터 대구 수성구 F 상가 G동 4개 점포(H 내지 I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여 2014. 4. 1.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전문점인 J, K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7. 임대인의 지위를 이전받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을 피고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는 2016. 7. 25. L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에게, 부천시 원미구 P센타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시간은 2016. 8. 5.부터 2016. 12. 5.까지, 공사대금은 29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그 후 주식회사 N와 주식회사 O은 2016. 11. 22.경 공사기간을 ‘2016. 8. 5.부터 2017. 3. 5.까지’로 변경하였고, 2017. 1. 5. 다시 공사대금을 954,545,454원 증액하고(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을 ‘2016. 8. 5.부터 2016. 12. 31.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마.

주식회사 N는 주식회사 O에게 이 사건 관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계약금 및 기성금(부가가치세 포함) 등으로, 2016. 8. 31. 5,000만 원, 2016. 9. 23. 1억 원, 2016. 9. 29. 5,000만 원, 2016. 11. 4. 1억 5,000만 원, 2016. 11. 18.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주식회사 O은 2016. 11. 30. 주식회사 N에게 이 사건 관련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 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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