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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680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섯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외에도 같은 법률 위반죄와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협박, 공갈미수 등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범행의 일환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협박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중 E, D, L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정형편,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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