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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341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채무는 약 16억 원 이상인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피해자를 통해 할인하여 기존에 발행된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결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어음수표의 부도를 막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들이 소유한 부동산들에 관한 평가액이 약 28억에 달하기는 하였으나 가압류, 압류, 담보 등이 설정되어 더 이상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들은 2008년경 위 부동산들을 매물로 내놓았으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이미 매매가 무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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