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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노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 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재산상 이익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C와 성관계를 할 때마다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하였고, 실제로 C에게 그 대가가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C의 관계는 성관계의 대가인 재산상 이익에 주목적을 둔 것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2018. 8. 17.경 협박의 점에 관하여,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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