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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7231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2.경 발행일 2016. 5. 23. 액면금 110,000,000원, 발행지 남양주시 와부읍 안골로25번길 21-24,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삼전동지점으로 된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00299242)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발행하여 소외 주식회사 코멕스라텍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교부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일자 불상경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배서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5. 23.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의 피사취 신고를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수표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는 오랫동안 거래하여 온 사이로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으니 수표를 빌려달라는 소외 회사의 기망에 속아 피고가 2016. 2. 12.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수표를 빌려주었는데, 금융회사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할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수표가 정상적인 매출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수표법상 인적항변으로 피고가 그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원고가 피고를 해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이 사건 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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