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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18 2017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씨씨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20:15 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군 사리에 있는 임천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소방 파출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사망사고를 내 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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