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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12 2015고단13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15:25경 안동시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0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혀로 귀와 입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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