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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6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심 판시 나무 데크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1,620만 원으로 실제로 중고 나무 데크를 구입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과 1,62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반면 피고인은 위 1,620만 원을 받은 용도와 경위, 공사비 사용 및 정산 내역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위 1,620만 원을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돈으로 중고 나무 데크를 구입했다는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이 자재 등을 구입하였다는 일부 자재 상에서는 피고인과 거래한 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위 1,620만 원 이외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재 등의 공사비 명목으로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공사 완료 이후 피고인에 대한 인건비 등의 공사비에 대하여 모두 정산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로부터 인건비 등의 공사비 명목으로 900만 원 상당을 더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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