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40,87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 3월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진주시 B, C, D 지상에 각각 3동, 6동, 8동의 하우스를 설치하는 공사를(이하 ‘이 사건 공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견적서에 따른 단가로 공급하고, 1동당 1,700,000원의 인건비로 총 17동을 설치하되, 원고가 공급한 자재 중 사용되지 않은 자재는 상호 합의에 따라 반품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3.부터
5. 11.까지 9동에 대한 하우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 4. 23.부터
7. 20.까지 나머지 8동에 대한 하우스 설치공사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 22,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 공사대금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공사대금은, 원고가 공급한 자재 중 실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자재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하우스 17동에 대한 1동당 1,700,000원 상당의 설치 인건비 28,900,000원(17동 × 1,700,000원)의 합계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갑 13호증의 1, 감정인 E의 공사비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납품한 공사 자재 중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자재의 수량과 단가는 별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자재내역’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자재 금액은 69,955,344원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 28,900,000원을 더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105,850,878원(= 69,955,344원 × 1.1 28,900,000원)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