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745,850원, 원고 B에게 14,800,100원, 원고 C에게 14,901,250원, 원고 D에게 12,75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N 조성사업 - 고시 : 2013. 12. 2.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O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1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7. 1. - 보상금액 : 별지 목록 ‘수용재결보상금’ 해당란 기재 각 금액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 - 보상금액 : 별지 목록 ‘이의재결보상금’ 해당란 기재 각 금액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감정평가업자들이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교하면서 개별요인 격차율 산정에 오류를 범하여 주변의 다른 토지와 형평에 맞지 않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과소하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정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