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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고정29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25.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박집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자금성 식당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대구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을 궁전삼거리 쪽에서 어린이회관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엔에프쏘나타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 차량의 우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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