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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3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5:48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를 고모역 방면에서 만촌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그 도로 편도 2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각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다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레이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28,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말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 수성구 J빌라 203호로 주거를 이동하였는바, 14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주거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 4. 24.자로 직권거주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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