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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4. 04: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201호 ‘F’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같은 동에 있는 H 아파트 5 단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자 뒤따라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였다고

는 하나 별다른 이유 없이 합세하여 초면인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어 얼굴과 두피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2012년 경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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