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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 무면허 운전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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