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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8 2019고단76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6. 23: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여 ‘삼천포항으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위 택시를 삼천포항까지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위 택시를 2019. 3. 27. 01:30경 사천시 F에 있는 ‘G병원’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300,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선고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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