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CB400SUPER 161-2 39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6. 22:05경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4차로의 도로를 서강2차아파트 쪽에서 은행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주변은 상가밀집지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 대야도서관 쪽에서 비둘기공원 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간부 및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 불상지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 불상지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약 1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