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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1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키스 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인 D( 가명 E), F( 가명 G), 성명 불상의 여성( 가명 H) 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30 분에 5만 원 , 1 시간에 8만 원) 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하기로 하고,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손이나 입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상하로 흔드는 방식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고인, D, I의 시인서

1. 각 내사보고( 여성 종업원 일자별 근무 현황 프로필사진 일부 삭제관련, 손님 가장 현장 투입 및 종업원 진술관련, 성매매 여성 음성 녹취록 관련)

1. 수사보고( 여종업원 ‘J’ 시인서 추가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금 산정 근거 : 2,400,000원 = 1회 알선수익 25,000원 × 월 평균 알선행위 24회 × 성매매 알선료 수익기간 4개월]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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