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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5517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1983. 12.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3명의 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2년경 C이 교수로 재직하던 대학교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C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2019. 4.경 원고에게 발각될 때까지 10여 년간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C과 여행을 다녀오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인 2019. 5. 2. C과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C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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