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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6 2016노429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11회에 걸쳐 합계 8억 2,700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 받아 자금으로 융통한 것으로, 편취 액이나 결제대금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속칭 ‘ 카드 깡’ 범죄는 건전한 금융질서 및 신용카드거래의 신뢰성을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결제한 신용카드대금도 모두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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