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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63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매월 500,000원을 대가로 주기로 하고 B로부터 명의를 빌려 ‘C’ 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자금 융통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거래한 뒤 자금을 융통해 주는 이른바 ‘ 카드 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26.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제공한 것처럼 E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로 600,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10% 내지 12% 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1. 1.까지 위와 같은 이른바 ‘ 카드 깡’ 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합계 97,81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신용카드 현지 확인보고서, 신용카드 사별 사용 내역,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여신전문금융 법 (2016. 4. 28. 법률 제 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2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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