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5고단22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05: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F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위 경찰관이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 왜 저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느냐

” 고 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감경은 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