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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23 2017고단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22:45 경 전 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도 경찰서 C 파출소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 느그들이 알아서 해라.

씹할 놈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경위 D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며 순경 E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로 한다.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피해 경찰관들의 근무의 욕과 자긍심을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여러 건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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