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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구단30139
신상변동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 2. 육군에 입대하여 제28사단 전차대대에서 복무하다가 2010. 8. 31. 전차 포사격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전차포탑 내부에서 나오다가 포탑 내부 폐쇄기와 포탑 상판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게 되었고, 이를 보지 못한 전차장 중사가 전차장 조종뭉치를 미는 순간 가슴이 압박되어 흉부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모친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88. 5. 16. 원고와 혼인하였다가 2005. 5. 23.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2010. 10. 22. 피고에게, 선순위유족지정서와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참가인을 망인의 유족으로 정해달라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 4. 참가인에게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등록결정을 하였다.

다. 이와는 별도로 참가인은 2010. 10. 29.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하여 피고가 2010. 11. 2. 참가인으로부터 원고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받은 당일 참가인의 계좌로 군인사망보상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 참가인이 선순위유족지정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유족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 원고에게, 참가인이 선순위유족지정서를 임의로 작성한 정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상변동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3, 을 1 내지 4,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원고가 구하는 신상변동 사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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