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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845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위조된 유명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7. 경까지 위 노점에서 피해 자인 ‘루 이비 통 말 레 띠어’ 사의 등록 상표인 ‘LOUIS VUITTON( 등록번호 : 제 1095708호)’ 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 제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2015. 7. 경 서울 중구 E 소재 건물 2 층 창고와 서울 중구 F 상가 2 층 ‘G’ 사무실에 피해 자인 ‘ 샤넬’ 사의 등록 상표인 ‘CHANEL( 등록번호: 제 1190042호)’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케이스 255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88점( 정품 시가 합계 1,204,727,000원 상당) 의 해외 유명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 자인 각 그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상표 등록 원부, 각 상품 등록번호, 정품 시가 일람표, 상표권 침해 여부 등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루 이비 통, 마크 제이 콥스, 에 르 메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 상표 별로 포괄하여, 상표권침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구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상표권 침해의 위조 상품의 규모, 가액이 시가로 12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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