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시공한 ‘D 계약공사’ 의 현장 관리자 겸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0:21 경 안동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에서 차선 도색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의 현장 관리자 이자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구간을 주기적으로 순시하며 작업자들의 위험한 행동을 통제하고, 위험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을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전방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작업차량 후방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공사 안내 및 교통 안내 입간판, 안전 펜스, 라 바 콘 등의 안전 시설물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작업상황을 살피거나 작업환경을 통제하지 않았고, 작업차량 후방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공사 안내 및 교통 안내 입간판, 안전 펜스, 라 바 콘도 전혀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43 세) 운전의 H 어코드 승용차가 그 전면 부로 차선변경 유도 작업 및 페인트 제조작업을 하던 작업차량의 우측 후면 부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9 경 안동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공사 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 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 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공사 현장 관리자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