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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7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안성시 D 임야 12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나무를 벌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 박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라 한다)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0년 및 2011년에 각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녹지 부분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심어져 있던 나무의 가지가 이 사건 임야에까지 뻗어서 자라다가 가지치기를 하여 위와 같이 항공사진상 차이가 생겨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② H는 2009. 12.경부터 2010. 4.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안성시 C 토지 지상에 옹벽과 마방공사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는 자신이 공사를 하기 이전부터 현재와 같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H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4.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나무를 벌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는 그 내부에 1, 2명 정도가 서 있을 정도로 작은 규모이고, 이동 또한 매우 용이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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