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나무를 구매해서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통째로 사서 그 나무를 직접 벌목한 뒤 원목은 제재소에 납품하고, 나무뿌리는 갈아서 퇴비로 만들어 제조회사에 납품하고, 나무 모양이 예쁜 나무는 조경회사에 조경수로 납품하는데, 3개월만 일을 하면 처음 심어져 있는 나무를 사는데 들어간 돈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한다.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무를 사서 작업을 하여 2012. 12. 31.까지 4배 수익을 올린 뒤 그 중 1/2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나무를 구매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중고 에쿠스 승용차 구입비용, 유류대금, 숙박비, 식대 등 피고인의 개인 사업경비로 지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12. 31.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자금의 용도를 고의적으로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5,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