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권선중학교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비행장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의 중앙분리대 휀스를 충격하여 수리비 3,3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51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