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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19나8290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C의 부탁으로 성명불상자가 C에게 지시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이체하였고, 위 금원은 다시 피고의 사촌올케인 D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 명의의 계좌는 E이 사용하고 있는 바, 피고는 E, D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편취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이와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 D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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