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129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연인인 C는 원고에게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 없이 돈을 빌려 사용 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차용 후 이를 갚지 않음으로써 49,500,000원의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C에게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 및 위 계좌에 연결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었다.

피고는 C의 사기 범행을 적어도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54,500,000원(=위 재산상 손해 49,500,000원 위자료 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법리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