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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나57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1심 공동피고 I(이하 ‘I’라고만 함)의 기망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들에게 주어지는 상당한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I가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반값으로 차량을 구매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일임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것인양 원고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I의 행위에 가공(과실에 의한 방조행위)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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