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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3:3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포천시 지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 벤치에 잠시 놓아둔 쇼핑백(현금 4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버스카드 1장, 학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었음)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무인 카메라 사진, 수사보고(잠복 수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피해품 사진 등, CCTV CD 동영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판시 쇼핑백을 들고 간 것이지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며, 지갑에 현금 4만 원과 버스카드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2013. 6. 28. 금요일 밤에 이 사건 쇼핑백을 가져간 후 2013. 7. 4. 목요일 밤 버스정류장에서 이 사건 절도범인을 잡기 위해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발각될 때까지(수사기록 19쪽) 쇼핑백의 습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그 사이 약 일주일의 긴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방에서 약 80m의 가까운 거리에 파출소도 있어(수사기록 34쪽) 피고인이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쇼핑백의 주인이 있는지 묻지도 않은 채 그대로 쇼핑백을 들고 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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