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3:3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포천시 지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 벤치에 잠시 놓아둔 쇼핑백(현금 4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버스카드 1장, 학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었음)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무인 카메라 사진, 수사보고(잠복 수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피해품 사진 등, CCTV CD 동영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판시 쇼핑백을 들고 간 것이지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며, 지갑에 현금 4만 원과 버스카드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2013. 6. 28. 금요일 밤에 이 사건 쇼핑백을 가져간 후 2013. 7. 4. 목요일 밤 버스정류장에서 이 사건 절도범인을 잡기 위해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발각될 때까지(수사기록 19쪽) 쇼핑백의 습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그 사이 약 일주일의 긴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방에서 약 80m의 가까운 거리에 파출소도 있어(수사기록 34쪽) 피고인이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쇼핑백의 주인이 있는지 묻지도 않은 채 그대로 쇼핑백을 들고 버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