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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2.04 2020누10850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8 쪽 글상자 내 밑에서 제 4 행의 “ 대도 ”를 “ 때도” 로 고친다.

제 11 쪽 표 아래 제 1 행의 “ 위 인정사실에” 다음에 “ 을 제 11호 증의 기재, 당 심 증인 N의 일부 증언 및” 을 추가한다.

제 12 쪽 제 1 행의 “ 것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가로 1,800마리만 기른다 하더라도 기존 사육하던 소까지 합하면 대략 3,000마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제 12 쪽 밑에서 제 3 행의 “③” 은 삭제한다.

제 13 쪽 밑에서 제 6 행의 말미에 “( 오히려 H 면 주민의 상당수는 2019. 9. 2. 이 사건 입안 제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 14 쪽 제 3 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실제로 금강 유역환경 청장은, ‘K 중학교에서는 연중 악취가 심하고, 특히 여름철과 오전 시간대에 악취가 심하다고

조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저감 방안을 제시하라’ 는 내용으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였다( 을 제 11호 증 참조). 위 보완요구가 있었을 당시에도 이 사건 제안 지에 10동의 건물( 우사 4동, 퇴비사 2동 포함) 만 있었음에도 K 중학교에 미치는 악취의 영향은 상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물론 K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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