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08.09 2017누319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8면 7행 다음에 ‘더구나 돈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은 수십 종에서 수백 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행 악취방지법에는 22종의 악취물질을 정하고 있고 위 평가서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다이메틸설파이드 4종에 대한 수치만을 조사한 결과이므로 그 외 악취물질에 의한 악취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고, 근처 오리농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결합하여 악취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를 추가한다.

제8면 12-13행 ‘주장하나,’ 다음에 ‘위와 같은 대책을 완벽히 세우더라도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의 발생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점, 돼지의 경우 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이 다른 가축들보다 심한 편인 점, 밀폐형 무창축사라고 하더라도 축산폐수를 돈사에서 퇴비사나 액비사로 운반하는 도중 또는 퇴비사나 액비사에서 위탁처리 운반차량에 운반하는 도중에 축산폐수와 악취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점, 이 법원의 국립축산과학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악취는 많은 냄새물질이 관여하는 복합적이고 심미적인 것이어서 이를 단순하게 수치화하기 어렵고, 냄새 저감시설(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스크러버)은 운영자의 관리능력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므로 시설의 설치 유무만으로 냄새 저감 효과를 논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을 추가한다.

제9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오리농장의 소유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