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2 2014고단8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23:1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녀 C과 다투던 중 스스로 경찰관을 주거지로 보내달라는 112신고를 하여, 이에 위 주거지로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E(40세)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여기 앉아봐, 임마, 내가 내 마누라 때렸는데, 어쩔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방안에 있던 ‘산사춘’ 술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