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21: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잃었다”며 119에 신고하여, 소방서로부터 통보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순경 G가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 하고자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모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기침을 하며 “협십증이 있으니 순천향대학교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여 위 F 등이 119 구급대원에 인계조치를 하고자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정형외과’ 앞 노상에 이르자, 갑자기 “경찰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차량번호를 적어라, 대법원까지 갈 자신 있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6. 24. 22:00경 위와 같은 경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위 F에게 “내가 전과 3범이다, 잡아넣어라, 너는 내가 죽인다. 네 마누라, 새끼 다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구호대상자 보호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순찰차량 사진(가래침), 현장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