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 7. 4. 설립된 법인으로 사천시 D리 일대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E농업협동조합(이하 E농협이라 한다)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의 주선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F 등의 명의로 위 E농협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1. 8. 원고가 위 가.
항 기재 담보대출로 인해 E농협이 입게 될 손실을 변상하였을 경우 원고가 위 농협에 변상한 일체의 금원을 피고들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갑 제3호증의 1), 이후 E농협이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부실대출금 미회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고가 E농협에게 2013. 11. 29. 300,000,000원, 2016. 1. 20. 20,000,000원, 2016. 5. 23. 108,600,000원 합계 428,6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가 추진하던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65,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2008. 12. 9. ‘산업단지 지정신청 후 사천시 G 일원의 토지 매입자금 65,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4호증)를, 피고 C은 2017. 1. 20. ‘각서인은 위 확약서 상의 1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5호증)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합계 543,600,000원(= 합의서에 기한 약정금 428,600,000원 확약서 및 이행각서에 기한 약정금 115,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