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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2 2018고단15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12: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점 옆에서 생선을 판매하는 피해자 B(여, 63세)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조개의 원산지에 관하여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수입산 파는 거 봤나, 왜 북한산이라고 하냐”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조개가 담긴 그릇을 옆으로 옮기자 “야이 씨발년아, 왜 내 조개를 만지노”라고 욕설하며 두 팔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힘껏 1회 밀어 피해자 B가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 부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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