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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2 2018고단21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 00:32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8세, 가명)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움켜쥐어 잡아당기고, 잠시 후 가게 내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3세)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내 CCTV 확인)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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