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21 2015고단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LH 7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안면 이안리 241-4에 있는 숭덕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등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