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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노3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고, 아래 범죄사실 제4항 내지 제12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4.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4노1616호로 재판 계속 중이며,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4.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10:1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대림 다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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