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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119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6. 11. 17.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8.경 퇴직하였고,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7. 3. 14.경 퇴직금 18,874,380원 중 10,501,978원을 지급하고, 2017. 12. 12.경 나머지 8,282,39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① 원고 회사는 2016. 11. 17.경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②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2003. 12. 31.경 8,000,000원, 2004. 2. 17.경 4,000,000원, 2004. 3. 19.경 4,000,000원, 2004. 5. 14.경 2,200,000원, 2004. 9. 23.경 5,000,000원, 2004. 12. 15.경 5,000,000원 합계 28,2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2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회사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회사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피고에게 2003. 12. 31.경 8,000,000원, 2004. 2. 17.경 4,000,000원, 2004. 3. 19.경 4,000,000원, 2004. 5. 14.경 2,200,000원, 2004. 9. 23.경 5,000,000원, 2004. 12. 15.경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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