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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용담주유소’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삼담치안센터에서 용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 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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