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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1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고철 및 파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로부터 147,116,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455,168,15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거래금액 합계 455,168,150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조사종결보고서(F)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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