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33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6. 20:50 경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409호에서 C이 ‘D’ 싸이트에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E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1. 21:18 경 서울 마포구 F 오피스텔 320호에서 C이 ‘G’ 싸이트에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H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16. 7. 26. 성매매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만두지 않고 재차 성매매 범행을 저질러 단속되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