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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0 2013고단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04:45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앞 도로를 쌍용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휀다 및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를 수리비 약 1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04:45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한잔할까”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익산시 중앙로 10길 33-12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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