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783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C에게 5,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4. 1. 23.부터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분할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932, 2010하면932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0. 11.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여원리금 채권에 대한 피고 C의 책임은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2004. 1. 23.부터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분할변제받기로 약정한 대여금 5,400만 원에 관한 원리금 반환채권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