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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0.08 2014가합1876
추심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이사 C을 상대로 한 채권에 기해서 2014. 9. 10.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7404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143,496,594원 대여금채권 중 843,496,594원, 급여채권 중 300,000,000원 )을 받아 위 명령이 2014. 9.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143,496,59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는 집행채권자가 추심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급여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원고는, 피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C의 부인 D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정리한 가수금 1,187,500,840원은 실제로는 피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C에 대한 차용금 및 급여로서, C은 피고에 대하여 적어도 843,496,594원 상당의 대여금채권과 300,000,000원 상당의 급여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은 피고의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D은 C의 부인이며, 피고의 주식은 모두 C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점(아들 E 53.33%, 딸 F 10%, 부인 D 36.67%), 피고가 위 1,187,500,840원을 D에 대한 가수금으로 정리한 기간 동안 C의 아들 E이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고, D이 2013. 1. 3.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 외에 달리 피고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가수금 1,187,500,840원 중 843,496,594원이 실제로는 피고가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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