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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7가합7461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 C, 주식회사 웅천텍스텍, D,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2007.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25288호로 피고 회사, C, D, E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91,004,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4.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7. 3. 위 가.

항 기재 판결금채권(10,685,117,793원)을 집행채권으로, C의 피고들에 대한 각 급여채권 중 일부[C이 피고들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에서 압류금지금액(월 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월 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0만 원, 월 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의 1/2, 월 급여가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급여/2 - 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타채460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8. 7. 8.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피고 회사에 대해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채권 중 일부인 17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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