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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09 2020누2109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즉,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공비토벌작전 중에 그 주장과 같은 상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상이경찰관(전상대국단체원)대장, 상병경찰관태장’을 ‘상이경찰관(전상애국단체원)대장, 상이경찰관대장’으로 고치고, 제5면 제13행의 ‘상병경찰관태장’을 ‘상이경찰관대장’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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